제2절 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1. 소액사건의 범위
가.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 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소액규칙 1조의2).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7088 판결).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한다.
실무상 금융기관의 대여금·카드대금·구상금 등의 청구에 있어서 원
금과 이자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또한 그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소액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소송법상의 절차적 취급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과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등의 관련 대법원예규를 참고하여 이자 등의
청구가 부대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소액법 5조의2). 이는 합의부나 일반단독사건에 속하는 사건을 소액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간이절차의 혜택을 악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소액법 6조, 7조, 10조, 11조의2 등)을 준용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13조,
상가임대차보호법 18조).
나. 소의 변경 등에 의한 변경
(1) 소액사건이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소액규칙 1조의2 단서).
그러한 경우 위 각 사건의 사물관할에 따라 일반 단독사건으로 재배당하거나 합의부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군법원의 경우는 소액사건 이외의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본안사
건에 관하여 절차적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응소에 따른 소액사건으로의 변론관할 발생은
생각할 수 없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청구
등에 있어서 소제기 후 교환가격의 상승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2) 위와 같은 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합의부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며,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먼저,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이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래의 단독판사가 계속하여 심리하면 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의 소액사건 종국요지란에 그
사유를 기입하여 소액사건으로서는 종결처리한 다음, 이를 단독사건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비고란에 종전의 소액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 표지도 새로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다음으로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소액사건 아닌
민사단독사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배당을 실시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26조 1항, 14조 6호).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에도 같다(14조 7호).
이러한 경우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26조
4항).
①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②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
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 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③ 위 ②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 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위와 같은 사무처리는 착오에 의하여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또는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도 같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4조 7호).
2. 관할 및 이송
소액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포함)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군법원판사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법원조직법 7조 4항, 33조, 34조 참조). 따라서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소액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34조 2항에 의하여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대법원 1974. 7. 23.자 74마71 결정). 이송된 이후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액사건 중에서도 재정합의 대상사건의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
있다. 소액사건에 관하여 재정합의결정을 받아 합의부에서 심판을 하면 항소심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받게 되어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상고이유 제한의
특례(소액법 3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례적 가치가 있다거나 하급심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소액사건으로서 대법원판례의 형성이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는 재정합의결정
의 활용이 권장된다.
실무상 소액사건에서 전속관할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 주소지가 전속관할로 되는 경우인데(할부거래에관한법률 16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6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6조), 이러한 경우 모두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원칙적인 처리라고 하겠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될 사건은 전속관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위 각 규정의 단서),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액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관할한다(법원조직법 32조 2항). 일반 민사단독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변론병합에 의하여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항소심을 고등법원이 관할하게 되나(법원조직법 28조 2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4조),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론병합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의 성질에 변함이 없다고 보므로, 병합된 각각의 사건이 모두 소액사건이라면 변론의 병합에 따라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얼마인지 가릴 것 없이 항소심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가 된다.
위에서 설명한 이송결정이나 재정합의결정은 소액사건이 제1심에 계속중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지방법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직분관할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확장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8,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소액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단독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적용심급과 관련 법규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상고제한 규정(소액법 3조)을 제외하고 제1심의
특별소송절차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은 제2심 이상의 심급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의 규율을 받는다(소액법 2조 2항).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더불어 수 차례 보완 개정되었는데, 특히 2001. 1.
29. 개정법률에 의하여 이행권고결정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소액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가일층 제고하였다.
소액사건처리에 관한 대법원예규로서는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소액예규)'이 제정되어 사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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